광고문자 주의사항

스팸문자란?

  • 1정보통신망을 통해 이용자가 원하지 않음에도 불구하고 일방적으로 전송되는 영리목적의 광고성 정보를 말합니다.
  • 2불법스팸이란 정보통신망 이용촉진 및 정보보호 등에 관한 법률 제 50조부터 제 50조의 8을 위반하여 전송 또는 게시되는 영리목적의 광고성 정보를 말합니다. 
  • 3불법스팸은 과태료부과 및 형사처벌의 대상이 될 수 있습니다.
  • 4KISA 불법스팸대응센터 > 정보통신망법 안내서] 를 다운로드받으시면 자세한 정보를 알 수 있습니다.

광고성 정보 전송시 의무사항

필수1. (광고) 를 표기합니다.

  • 1본문 시작 부분에 반드시 (광고) 라 표기하고 변칙 표기는 안됩니다.
  • 2제목에 넣은 것은 의무사항이 아닙니다.

필수2. 발신인(상호명, 서비스명) 및 연락처를 기재합니다.

  • 1식별가능한 업체명, 서비스명을 기재합니다.
  • 2연락처는 문자발신번호와 동일한 경우 입력하지 않아도 됩니다.

필수3. 수신거부, 수신동의 철회방법을 알려줘야합니다.

  • 1080무료수신번호나 링크를 통해서 상대방이 언제든지 문자수신을 거부할 수 있음을 보여줘야 합니다.
  • 2이때, 상대방이 요금을 부담하지 아니한다는 것을 함께 안내합니다.

이를 지키지 않는다면?

발신번호 차단, 3천만원 이하의 과태료가 부과될 수 있습니다.